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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세웅세무회계사무소



시설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.
또한, 각종 법규와 세무, 회계문제 역시 시설운영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환경을 이해하고 [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(W4C)을 활용해, 기관의 요구에 대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.



효율적인 회계관리의 필요성


사회복지법인/시설 회계의 투명성 요구확대
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회계처리
관계법령 및 상급기관의 회계지침에 대한 이해도가 미흡한 하급기관의 법적 허용한 수준을 초과하는, 경직되고 방어적인 회계지침의 현장하달
그로 인한 사업자들의 운영자금의 유동성 및 사업 수익성의 감소
따라서 유관기관 중 최상급기관과의 업무 교류를 통해 법적 허용범위를 최대한 활용하고 운영 자금의 유동성, 사업 수익성을 상승시키는 효율적인 회계관리 필요
기획재정부(세제과), 보건복지부 (요양보험운영과, 사회서비스자원과), 고용노동부(근로복지과) 등


재무회계의 기본원리 - 순환성 & 투명성


회계의 투명성을 강조 (보건복지부 지도감사) -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는 사회복지 사업법 23조 제 4항 제 45조 제 2항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과 공정성,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



수입 지출의 관리


01 모든 수입 및 지출관리는 통장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.
02 관련 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한다.
03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의무
04 본인 부담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(무통장입금, 계좌이체, 지로 등)
05 지출 시 대금결제는 계좌입금, 현금으로 한다. - 사용경비 또는 경비지출은 현금만 간으(100만원 이내 현금보관 가능)
06 장부 증빙서류 - 현금출납부, 총계정원장, 수입지출결의서 등



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


▶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표준화

▶ 업무처리 간소화의 효율화

▶ 외부 제출자료 작성의 편의성

▶ 간편한 온라인보고
-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보고
-예산서, 결산서 보고
-입소자/종사자 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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