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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컨설팅


노무업무


이세웅세무회계사무소



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와 노동관계법률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제공. 노사관계 안정과 요양시설의 발전을 도모합니다.



-근로계약서 작성시 구성내용
: 입금 및 근로시간/취업장소/업무/휴일 및 휴가/퇴직급여 등

-임금의 정의와 종류
:종사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
:평균입금(근로기준법 제2조)/통상임금(시행령 제6조)

-근로시간 및 가산
: 기준 근로시간 → 주5일제(40시간)기준 [40+8시간] X [4.35주]=209시간
: 법정 근로시간 → 주40시간
: 연장 근로시간 → 1주 12시간 [50%의 가산수당 지급]
: 야간 근로시간 → 22~06사이의 근로 [통상임금의 50% 가산수당 지급]
(연장/야간/휴일 중복 근로시 모두 계산하여 수당지급)

-휴일
: 법정휴일 → 주휴일, 근로자의날(5/1) [100%+150% 가산수당 지급]
: 약정휴일 → 공휴일, 단체협약 or 취업규칙에 정한 휴일 [약정에 따라 수당지급]

-휴가
: 연차유급휴가 → 1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 부여
: 월차유급휴가/생리휴가/휴가청구와 시효/연차휴가대체

-임금대장의 작성
: 근로일수, 근로시간 수, 연장 및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, 기본급과 제수당, 임금의 내역 별 (기본급, 주휴, 연장, 야간, 휴일, 비과세 등 )로 사항을 기입해야 함.

-취업규칙/단체협약
: 상시 10인 이상의 시설은 취업규칙 작성 및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의무


-징계와 해고
: 징계 → 경고/견책/감급/정직/징계해고
: 해고 → 예고/방법/적용예외/구제절차

-퇴직급여제도(2010년 12월 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도 의무적용)
: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→ 장기요양의 장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
: 중간정산방법/적용제외/퇴직연금

-기타업무 산재보험처리/4대보험취득/상실신고/무료법률상담/실업급여/각종지원금컨설팅



효율적인 노무관리의 필요성


외부환경의 변화 내부환경의 변화
시설 - 근로자 사이의 분쟁 증가 노사문제에 대한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 필요성 대두
노동관련법령상 근로자 보호경향의 확대 관행과 원칙의 명확한 요구
근로자 권익의식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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