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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세웅세무회계사무소


“탈세”가 아닌 “절세"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
종합소득세 신고 (매년 5월)


장부기장 불이행 시 규제
일정규모이상 사업자: 소득세 산출세액의 20% 무기장가산세 부담(소득세법 81조 2항)
사업손실이 발생해도 결손금의 계상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다음 연도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음
기장신고시의 혜택
세무신고에 대한 부담 감소 및 세금부담의 축소 :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면 신고 내용 대로 그대로 인정됨 (소득세법70조)
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장부에 의한 결손금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소득세 납부세액이 없으며 그 손실액은 다음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아 공제되므로 세금 부담이 감소 (결손금 인정)


근로자원천징수 / 연말정산신고


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(원천징수의무자)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(납세의무자)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(공제)하여 납부하게 하는 제도.

[가산세 5%~10%]



지급조서의 제출과 미제출시 가산세


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말일(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)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.

지급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=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 X 2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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